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했지만 반려된듯…"내일 회의서 더 이야기"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엔 "존중"…"자시법·상법개정 함께 논의돼야"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만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내일 F4 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거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는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까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다른 모양의 법이 통과된다고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개정안 시행령의 범위와 대상을 조금 한정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마련된 구조를 상법에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아예 좌초되지 않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계획대로라면 6월 5일 마지막 근무일 밤에 아들과 발리 길리섬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다"고 말했다.
정치에도 일단 뜻이 없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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