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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대처 실패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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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기소
    대법서 2023년 11월 무죄 확정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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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혐의를 벗은 해경 지휘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차영민)는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에게 725만3,000원의 구금·비용 보상금 지급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권의 잘못된 행사로 부당한 형벌 집행 등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금에 따른 피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적절한 초동대처를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여 전 청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선체 내부에서 거짓 정보가 해경에 전달된 탓에 해경이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였다.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3년 11월 여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여 전 청장과 같은 날 무죄가 확정된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형사보상은 지난해 7월 결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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