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북 산불 피해 농가에 ‘비료·농기계’ 구입 지원…지방세도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 활용
    기존 융자금도 상환 연장, 이자 감면
    영농 자금도 1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도 시행


    매일경제

    산불 피해로 쑥대밭이 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한 마을(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을 대상으로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액해 준다.

    경북도는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경북도에서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금까지 2815억원이 조성돼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 안정은 물론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각종 현안 사항 발생 시 긴급 지원하는 기금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이날 기준 경북 5개 시군(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에서 농어가 6200여명이 피해를 봤다. 또 농작물 3700여ha, 시설하우스 423동, 축사 217동, 농기계 6230대 등이 불에 탔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등이 소실된 곳도 많고 영농 재개를 위해서는 새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까지 겹치면서 긴급 영농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자재 구입비 이외에도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에는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농어가 중 올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농어가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고 올해 부담하는 이자(1%)도 전액 감면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5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상환기간 특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상환 이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의 지원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으로는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해 준다.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재산세 등은 고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연장·유예해 줄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