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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단독] '리베이트' 공익 신고하자 따돌림…교수 '투명 인간' 취급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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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교수에 "전공의들과 절대 접촉 말라"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도 되려 비난



[앵커]

한 대학 병원의 교수가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교수는 노동부가 병원장과 대학 측에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호소하는데,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상계백병원의 A교수는 일부 전공의가 불필요한 비타민을 처방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병원 측에 제기했습니다.

이후 돌아온 건 의료진의 따돌림이었습니다.

[A씨/상계백병원 교수 : 환자들에게 이런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주고. 리베이트 수취 행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면 이건 명백히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 교수들조차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당시 전공의들은 되레 A교수가 폭언을 했다며 병원 측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과 법인인 인제대는 A교수에게 "전공의들과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완전 분리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상계백병원 교수 : 업무가 거의 불가능해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술도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입원 환자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 병원장과 대학 측에 고충을 호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A교수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원을 신고했습니다.

올해 초 노동부는 병원장과 대학 측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교수가 수차례 고충을 털어놨는데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완전 분리를 조치를 한 건 A교수가 공익 제보 등을 한 걸 고려할 때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측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상계백병원 한 관계자는 A교수에게 "병원 입장을 고민해 봤냐",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따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과태료 처분은 행정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정재우 / 영상편집 김영선]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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