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교수에 "전공의들과 절대 접촉 말라"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도 되려 비난
[앵커]
한 대학 병원의 교수가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교수는 노동부가 병원장과 대학 측에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호소하는데,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상계백병원의 A교수는 일부 전공의가 불필요한 비타민을 처방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병원 측에 제기했습니다.
[A씨/상계백병원 교수 : 환자들에게 이런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주고. 리베이트 수취 행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면 이건 명백히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 교수들조차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당시 전공의들은 되레 A교수가 폭언을 했다며 병원 측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과 법인인 인제대는 A교수에게 "전공의들과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완전 분리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병원장과 대학 측에 고충을 호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A교수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원을 신고했습니다.
올해 초 노동부는 병원장과 대학 측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측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과태료 처분은 행정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정재우 / 영상편집 김영선]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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