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복잡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후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어서 복잡할 게 없다. 위증한 사람도 1심에서 위증을 인정했다. 2심이 채택한 증인도 2명뿐이어서 하루면 재판을 다 끝낼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 기일을 두 차례 나눠 잡고 선고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1심은 증인의 위증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겠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위증 교사가 사실이면 ‘재판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빨리 법적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신속 재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5월 20일은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여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도 없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조선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