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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李 재판 사실상 시늉만 내겠다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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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차 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을 5월 20일에 열기로 했다. 1심 무죄 판결 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첫 재판은 마지막 준비기일로부터 1~2주 뒤, 늦어도 한 달 안에 잡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50일 뒤로 잡았다. 검찰은 “다음 주도 좋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4월에 다른 재판들이 잡혀 있고, 이 재판을 급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며 재판을 늦췄다고 한다. 다른 재판이 있어도 재판부 의지만 있다면 하루이틀 정도는 얼마든지 재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사건이 복잡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후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어서 복잡할 게 없다. 위증한 사람도 1심에서 위증을 인정했다. 2심이 채택한 증인도 2명뿐이어서 하루면 재판을 다 끝낼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 기일을 두 차례 나눠 잡고 선고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1심은 증인의 위증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겠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위증 교사가 사실이면 ‘재판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빨리 법적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신속 재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5월 20일은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여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도 없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2년 2개월 만에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재판장도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판사들이 이 대표 재판은 시늉만 내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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