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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씨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2023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지인과 성 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B씨 요청으로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보고서에서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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