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상서 품목별 관세 부과 예정된 반도체 등도 빼
"캐나다·멕시코, 美무역협정 적용 대상 품목에는 여전히 무관세"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無)관세가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이외에 ▲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 금괴 ▲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백악관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에너지 10%)된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및 펜타닐 대응을 이유로 남부·북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USMCA를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2월초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시행 직전에 한 달간 유예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만 25%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백악관은 "기존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경우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는 12%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라면서도 "USMCA 적용 상품은 계속해서 특혜 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무역 파트너가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라면서도 "무역 파트너가 비호혜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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