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5 (토)

헌재 선고 전날 ‘윤석열 하야설’…“법적으로 불가능, 실익도 없어”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또다시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는) 불가능하다”며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 정치적 선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 실효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 하야할 것이란 내용의 지라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돈 데 대한 반응이다.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다만 ‘(탄핵)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임의로 헌재 탄핵심판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당연히 윤 대통령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국민으로,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 최종 결정으로 사임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조상호 변호사)는 의견도 있다.



설사 탄핵심판 중 하야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어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하야를 한다는 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며 “(파면되고) 헌재 판결을 비난해야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누구도 헌재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그런 모험(헌재 판결 전 하야)을 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하야하면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탄핵 심판 절차가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에 임박한 경우,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이나 성격, 기능이 비춰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학계 (의견)”이라며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