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JZ).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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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했다.
반면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의 부재가 갖는 의미와 별개로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프로듀싱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멤버들로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도 묻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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