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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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는 3일 중국인과 현역 장병의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A씨를 포함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과 장교 지원자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잠입해 포섭에 나섰다. 일대일 대화로 친분을 쌓은 뒤 "군사기밀을 넘겨주면 금전 등의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A씨 일당의 미끼를 문 인물은 강원 양구군 소재 병사 B씨였다. 포섭된 B씨는 스파이 카메라, 비인가 휴대폰을 부대에 몰래 반입해 군 내부망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수차례 찍어 A씨 일당에게 넘겼다. A씨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지난달 29일 체포됐다.
A씨 일당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했지만 B씨가 넘긴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개 내부 자료로 파악된다. Ⅰ·Ⅱ·Ⅲ급 등의 비밀로 등재된 자료라기보다 '군사상 기밀'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B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군사상 기밀 누설과 관련된 군형법 제80조가 적용됐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최근 중국인에 의한 국가 중요 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정보사 군무원 사건에서도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사에게 이름·계급·소속부대·활동지역 등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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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에선 이들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을 위한 행위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에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적국'으로 한정했던 형법 제98조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북한뿐 아니라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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