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목)

울산시,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2년간 임대주택 무상 제공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전세임대에 2년 거주 가능

지난달 26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신화마을의 한 주택이 전날 발생한 산불로 전소돼 있다. 울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2년간 공공임대주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LH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LH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 민간 소유 주택에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이달 안에 원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울주군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은 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에서는 지난달 22일과 25일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산림 994㏊가 소실됐고, 주택과 창고 등이 불에 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