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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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일부 정책은 다음 정부가 이어받겠지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지난 1년간 정부가 끌어온 의료개혁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이 담긴 1차 실행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포괄 2차 지역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공의 수련 혁신 등을 포함시킨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실행안까지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면허제도 선진화 △초고령 사회 대비 회복기 재활 및 재택의료 등 의료전달체계 확충 △필수·지역의료 중심 지불보상 구조 개편 △미용의료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존 의료개혁 정책의 상당 부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 제68조에선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기존 의료개혁 정책 중 일부는 유지되겠지만, 정책 추진 방식과 우선순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새 정부는 의료계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도 의료계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정 지원 수준은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강한 반발도 변수다. 필수의료 행위 중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이 합의할 경우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환자단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박효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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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진솔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의료 정책 추진은 의료계와 갖는 협상 과정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야권 역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은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현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 일부는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비급여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도 세부적인 사안에는 변화가 있겠지만, 의료개혁의 당위성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윤 공동대표는 “정책의 세부 추진 방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야 모두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정부가 내년 정원 동결을 결정한 만큼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을 관장하던 정부 관료의 교체가 이뤄지면 의료계와의 대화에 급속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짚었다. 특히 계엄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로 인해 양측의 감정적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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