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수기업 16곳 및 수수·가금육 기업 6곳도 제재…WTO에도 美 제소
'대만 무기 판매' 美기업 11곳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中CCTV> |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권수현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치 외에도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섰다.
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또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 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은 방어·로봇 시스템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기업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등 모두 16곳이다.
또 상무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 드론 스타트업 브링크 드론, 전략 컨설팅업체인 레드식스 솔루션, 보잉의 무인항공기 자회사 인시투, 군사용 무인 시스템 기업 크라토스, 사이넥서스, 파이어스톰 랩스등이 명단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리 분야에서는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상무부는 또 미국·인도산 CT용 X선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로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 금지약물인 니트로푸라존이 미국산 닭고기에서 여러 차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 C&D, 아메리칸프로틴, 마운테어 팜즈 오브 델라웨어, 달링 인그리디언트, 코스털 프로세싱 등의 관련 수출 자격이 정지됐다.
또 중국 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대(對)중국 추가 관세는 34%라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 부과가 발효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각이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1시1분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예고한 '맞불 관세'(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1분) 발효 시각과는 만 24시간 차이가 난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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