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때리자 34% 그대로 맞불관세 조치한 중국
미국 기업에 ‘전방위 무역보복’에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10일 관세 발효 앞두고 틱톡 변수 될까
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4월10일 낮 12시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 무역보복에 나섰다.
사진=UPI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무원은 “미국 측의 방식은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패권 행위”라면서 “이는 미국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발전과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의 맞불 관세 발표와 동시에 중국 상무부도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들과 핵심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한꺼번에 내놓으며 가세했다.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은 방어·로봇 시스템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기업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등 모두 16곳이다.
상무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이익 보호와 확산 방지 국제의무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의 필수 광물 원자재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약 4분의 3이 중국산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무부는 미국·인도산 CT 기기용 X선 관(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미국이 대(對)중국 관세 10% 추가 부과를 강행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방위 대응책을 즉각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로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대(對)중국 추가 관세는 34%라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 부과가 발효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각이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1시1분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예고한 ‘맞불 관세’(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1분) 발효 시각과는 만 24시간 차이가 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