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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尹 전 대통령, 14일 ‘내란 혐의’ 정식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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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검토

공수처는 ‘순직 해병’‧‘명태균 의혹’ 등 수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을 내려놓고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임하게 됐다. 직을 잃으면서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不訴追) 특권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소‧수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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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엔 ‘피고인 尹' 직접 출석해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공판 준비 기일 당시 출석했지만, 지난달 2차 준비 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윤 전 대통령이 매 재판마다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2차 준비 기일에서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면서 검찰을 향해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달라”고 했다. 또 4월 21일·28일, 5월 8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 기일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을 38명 신청했다. 검찰은 “38명을 먼저 신문한 다음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매듭짓나... 명태균 의혹도 수사 중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때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혐의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앞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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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 당시 명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81회 제공받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줬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명씨가 이 시기 사용하던 ‘황금폰’을 지난해 12월 확보해 분석을 사실상 마친 상태다.

서울고검에서는 무혐의 처분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항고를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공수처에도 고발 사건 산적... ‘고발 사주’ 의혹까지

윤 전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순직 해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수해 복구 작업 도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이미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민단체, 정당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명씨 관련 의혹,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한 뇌물 혐의 고발도 공수처에 접수돼 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수처가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를 무리하게 지휘했다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곧바로 본격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관계자 수사가 일부 남아 있어, 이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모든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하는 비상계엄 수사 TF(태스크포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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