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석열 파면](상보)
(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석방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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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째를 맞아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5일 오전 운영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나온다.
홈페이지는 윤 전 대통령 소개 및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과제','카드뉴스' 등 메뉴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동안 윤 정부 정책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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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이트 등도 윤 전 대통령 직함을 기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기존 '영부인'에서 '전 영부인'으로 변경했다.
앞서 국방부도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조치에 나섰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곧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 문제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서초동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살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아파트라 경호관들이 쓸 경호동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일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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