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째 위헌 상태 지속
김영배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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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위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선거일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이)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에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인 지난해 6월 10여 년간 위헌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당시 김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요즘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 현행 관계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전속결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우 의장 바람대로 해당 법안 등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의 긴급회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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