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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음주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뒤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돼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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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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