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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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공 용의점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상공에 드론을 날려 일대를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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