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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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생후 18개월 아들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여)에 대해 징역 20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8개월된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15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B 군에게 하루 총 5회를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만 줬으며, 피해자가 숨지기 2달 전부터는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1회 권장량보다 양을 적게 주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며칠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 씨 측은 "살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주려 노력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마다 동영상까지 촬영해 지인 등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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