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못 채워도 5년간 경호처 보호…필요시 10년까지 연장
사저 이주 후 경찰 외곽 경비…주거지 내부 경호처 관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다./송의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 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계속 제공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전직대통령 예우'는 대부분 박탈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경우 연금, 사무실 제공, 비서관·기사 지원, 교통편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하다. 하지만 경호와 경비에 관한 예우는 별도 법률에 따라 유지되며,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는 5년간만 제공되며 필요시 5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주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주거지 내부 및 주요 동선에 대해 직접 경호를 맡고, 경찰은 외곽 경비와 순찰, 출입 통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경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퇴임 후 5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한다"며 "사저 주변의 경비나 경호 방식도 경호처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경호처로부터 경찰 측에 구체적인 요청이나 협의 사항은 전달된 바 없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질지 결정된 바가 없어 현시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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