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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목 잡은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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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총장을 지낸 법 전문가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모순적이라 평가한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겁니다.

박솔잎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상계엄의 중대한 위헌, 위법성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말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국민 기본권마저 제약하는 비상계엄을 적어도 며칠 동안은 지속하려 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헌재는 이 발언을 근거로 "단순 호소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의 의미도 축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데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포고령 속 '야간통행금지' 문구는 빼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부서 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모순은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 문서를 사후 작성하고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관들은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 전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을 토대로 "보안상 이유로 결재를 못 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8차례 심판정에 출석해 총 156분 동안 발언한 윤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메모를 건네며 법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했지만, 자신의 발언이 파면의 핵심 근거가 된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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