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중개업체 등록 요건도 강화
금융위 "사회질서 위반 악의적 계약"
금융위원회는 8일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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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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