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민체육대회서 음주 후 차량 운전…시, 경북도에 징계 의뢰 방침
경주경찰서 / 경주경찰서 |
[더팩트ㅣ경주=박진홍기자] 경북 경주시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 5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 건천IC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알려졌다.
이날 A 씨는 산내면민체육대회에서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주시로 통보했고, 경주시는 경북도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t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