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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주시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주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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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민체육대회서 음주 후 차량 운전…시, 경북도에 징계 의뢰 방침

    더팩트

    경주경찰서 / 경주경찰서


    [더팩트ㅣ경주=박진홍기자] 경북 경주시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 5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 건천IC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알려졌다.

    이날 A 씨는 산내면민체육대회에서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주시로 통보했고, 경주시는 경북도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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