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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일)

    "독도는 일본땅" 日 또 억지주장에 외교부, 즉각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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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8일 재차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를 향해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후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18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다. 일본은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외교청서에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고 기술했다.

    [김상준 기자 / 이승훈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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