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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욕설 퍼부은 50대 女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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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입주자 대표 찾아가 욕설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원심 유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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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누수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갈등을 빚던 주민이 다수의 입주민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를 모욕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6시 17분께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54)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나 협박하냐'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 대표 B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원주지원)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피해자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피고인이었던 점과 당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모욕 #벌금 #욕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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