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서울 영등포구 신한투자증권 본사. 신한투자증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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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1,300억 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거래를 등록했을 뿐 아니라 앞서 2023년에도 1,000억 원대 손실을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5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TF는 특정 지수 움직임에 연동되는 펀드로 LP는 ETF 상품의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는 등 위험 요인을 최소하도록 관리하는 부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올해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받는다. 사전자기록등위작은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하는 죄다.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한국일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살펴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와 이씨는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2023년 1,085억 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ETF의 손익을 산출할 때는 전산 시스템에 기록된 관리회계 손익을 그대로 이용한다. 반면 해외 ETF에 대해선 시장 평가 시점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관리회계 손익과 실제 손익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손익 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들은 이를 악용했다.
조씨는 이씨 지시에 따라 특정 거래의 '원화 평가손익'(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자산 손익)을 7억여 원 손실에서 5억여 원 수익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까지 총 1,085억 원의 규모의 손익을 조작했다. 이후 조씨와 이씨는 각각 1억3,752만 원, 3억4,177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 원대 손실에 대해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보고 지난해 10월 주요 경영 상황으로 공시했다. 다만 그 전에 발생한 1,085억 원 손실은 주요 경영 상황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1,085억 원은 사고가 아닌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분반기 보고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회계 문서를 조작해 얻은 성과급은 환수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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