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새벽 4시까지 술"…주택 덮친 '레미콘 운전자'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절차 밟아

임시 운전면허증 사용해 계속 운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 상태로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다 인근 주택을 덮쳐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사가 불과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26t급 레미콘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과 1t 화물차를 충돌한 뒤 인근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40대 탑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도 머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07%로 면허취소 기준치(0.08% 이상)를 크게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나기 전날 초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시 자다가 깬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적 있다.

A씨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 운전면허로 운전해 무면허 혐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에서 11일 사이 결정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