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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징역 6년 확정 피했다…대법 “다시 재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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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6년

    대법, “일부 혐의 유죄 판단 잘못”

    헤럴드경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잇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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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에게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이 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 중 일부 유죄 판단이 잘못이라고 봤다. 판결을 확정하는 대신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1억 72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2심) 판결에 “일부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깼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6년 실형에 벌금 2억원, 범죄수익 1억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지난해 2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박 전 회장)의 부탁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 불이익이 두려웠다는 유영석 전 대표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비교적 잘 설명해준다”고 유죄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이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은연 중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류 전 대표를 세금 관련 가족 미팅에 참석시킬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도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1억 7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과 관련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반되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2심)과 달랐다. 박 전 회장의 혐의 중 변호사비 5000만원을 요구·약속한 부분, 황금도장과 관련된 부분까지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약속에 대해 “요구 또는 약속은 수수의 전 단계 행위”라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면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비 5000만원을 요구·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익은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유죄 인정은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황금 도장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2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다. 1심과 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황금도장은 1차 압수수색영장 혐의와 관련있지 않다”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므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 전 회장은 향후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소 감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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