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촬영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도보 오른쪽에 해밀톤호텔 측에서 설치한 철제 패널(가벽)이 보인다. 이유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압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호텔 서쪽 철제 패널(가벽) 설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 반정우)는 10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 1심 양형도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호텔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54)씨,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42)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연관기사
• 이태원 참사 골목 '가벽 증축' 무죄... 테라스 설치만 유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91329000256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913290002565)
이씨 등은 2018년 해밀톤호텔과 인근 라운지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무단 점용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호텔 서쪽의 가벽은 통행로를 좁게 만들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호텔 뒤 라운지바 인근 테라스 무단 설치에 대해선 유죄로 보면서도 가벽 증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010년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 침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