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선거제 개혁

    검찰,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한 열흘 가량 남았지만 제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예정된 기한보다 약 열흘 앞서 제출한 것이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2주 만인 이날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흘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는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 다음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이 보낸 상고심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도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