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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새벽에 음주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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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야간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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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3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운전자는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량이 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 순경에게 정차 명령을 하고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며 "음주운전을 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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