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밝혀지더라도 간첩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간첩죄 적용의 법률적 한계 때문입니다.
수사 당국이 10대 중국인 고교생 두 명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 같은 법률 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에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인 간첩죄보다는 형량이 낮아, 범죄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로는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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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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