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심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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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선 즉시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골자로 한다.
우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거래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지급정지도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금융위로부터 지급정지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융사는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년간 제한될 수 있고,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면 가능하다.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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