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집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사비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해 죄질이 나쁜 데다,
10년 이상 함께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도 나왔듯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과 남편은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조심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백승민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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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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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사비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0년 이상 함께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도 나왔듯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조심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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