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한 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을 다시 꺼냈는데요.그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82분이나 발언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앉아 있지만 사실 본인이 법조인 출신,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자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입장을 펴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증인신문도 직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형사재판 앞으로 있을 과정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 참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다만 어제 재판에서 82분 정도,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나눠서 모두발언을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무조건 길게 발언을 한다고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제는 첫 기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제한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변호인과 조율 하에 그리고 재판정과의 조율 하에 조금 더 압축해서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던 탄핵심판에서 이미 배척된 사안 아닙니까? 이 주장들을 다시 꺼낸 의도는 뭘까요?
[임주혜]
결국 헌법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이것을 본 것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가, 이 부분을 봅니다. 다만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출입 통제를 통해서 적법한 계엄의 해제를 방해했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추적, 체포지시가 있었는가, 이 계엄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선포하였는가, 이 부분은 사실 동일한 사실관계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에서는 본인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실관계가 일단 사실로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깨고 나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반복적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에서 했던 그런 주장들, 이것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현 상황, 국정의 혼란 상황을 알리기 위한 용도였으며 국회에 대한 봉쇄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는 첫 공판기일이었잖아요. 검찰 측에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가져와서 공소사실 요지를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 쟁점이 사실상 헌법재판에서 이미 다뤄졌던 쟁점이라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 번 주장을 반복하며 조목조목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 같은 주장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을 내란 혐의 재판부가 뒤집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추가적인 논리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 어제 있었던 첫 기일은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증인신문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됐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주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만 먼저 신문을 진행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이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증인에게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전부터 나왔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정도의 새로운 내용은 없이 기존의 증언들이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모두발언의 내용도 이것이 평화적으로 완수가 된 계엄이다.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현재로써는 반복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다룰 때 형사재판에서의 증명력이 훨씬 더 높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증거들, 제시된 부분들에 부동의. 그러니까 이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증인신청이라든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증거들의 증거력, 증명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인신청 순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문제삼은 건가요?
[임주혜]
지금 이 체제를 보자면 어제 대표적으로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그런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당사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령관들이 되겠죠. 전 사령관들이 있고, 이 전 사렁관들에게 그 지휘 관계가 다시 하달되는 그런 구조인데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어떤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지휘체계 하에서 지시를 받고, 받고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으로부터 증인신문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증인채택의 순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여기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미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이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과정입니다. 계획표를 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2회나 공판준비기를을 거치고 왔습니다. 어제 또 있었던 것이 증거채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어떤 증거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지 다시 정리하고 가자. 특히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왔던 그 근거 중 하나로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한번 다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는 그 증거들이 어디서 온 증거인가, 누가 수집한 증거인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한 증거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정기적인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재판부가 꾸려졌을 때 이전과는 달리 다시 재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그 구조를 잡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미 지난달에 공판준비기일을 2회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공판준비기일까지 다시 거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재판부가 미온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판이 불리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추후 신청이 있다면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재판의 방청이나 촬영에 관해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언론사 등에서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익적인 목적,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현 촬영을 허가합니다. 어제 있었던 첫 번째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시간이 없어서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부터 진행될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신청만 있다면 충분히 촬영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이 전 과정 촬영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재판의 시작 직전, 피고인이 착석하는 부분이라든가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등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앞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황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데 이제 이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는 항목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써 지금 입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피의자 신분으로서 소환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동일한 혐의, 그러니까 내란죄로서는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없겠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판단에 따라서 체포영장 내지는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데 공판이 벌써 74번이나 열리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대장동 재판의 74차례 공판기일입니다. 벌써 74번이나 재판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돌려주었다, 이런 관련해서 뇌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관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증인도 방대하고요. 수사기록도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재판, 정확한 심리도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심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써는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 김혜경 씨도 2심 재판이 어제 열렸잖아요. 경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정치인 배우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거운동에 제한이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를 해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이 선고가 되게 되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선거운동에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구형되게 되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여러 견해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갖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통 소추라고 한다면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금 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재판이 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과연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학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이것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새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 즉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도 모두 멈추는 것이다라는 그런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견해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박성재 장관도 이 부분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는 취지의 정도의 발언만 하고 있어서 결국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앵커]
내란 재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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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한 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을 다시 꺼냈는데요.그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82분이나 발언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앉아 있지만 사실 본인이 법조인 출신,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자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입장을 펴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증인신문도 직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형사재판 앞으로 있을 과정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 참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다만 어제 재판에서 82분 정도,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나눠서 모두발언을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무조건 길게 발언을 한다고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제는 첫 기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제한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변호인과 조율 하에 그리고 재판정과의 조율 하에 조금 더 압축해서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던 탄핵심판에서 이미 배척된 사안 아닙니까? 이 주장들을 다시 꺼낸 의도는 뭘까요?
[임주혜]
결국 헌법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이것을 본 것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가, 이 부분을 봅니다. 다만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출입 통제를 통해서 적법한 계엄의 해제를 방해했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추적, 체포지시가 있었는가, 이 계엄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선포하였는가, 이 부분은 사실 동일한 사실관계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에서는 본인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실관계가 일단 사실로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깨고 나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반복적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에서 했던 그런 주장들, 이것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현 상황, 국정의 혼란 상황을 알리기 위한 용도였으며 국회에 대한 봉쇄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는 첫 공판기일이었잖아요. 검찰 측에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가져와서 공소사실 요지를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 쟁점이 사실상 헌법재판에서 이미 다뤄졌던 쟁점이라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 번 주장을 반복하며 조목조목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 같은 주장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을 내란 혐의 재판부가 뒤집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추가적인 논리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 어제 있었던 첫 기일은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증인신문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됐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주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만 먼저 신문을 진행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이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증인에게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전부터 나왔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정도의 새로운 내용은 없이 기존의 증언들이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모두발언의 내용도 이것이 평화적으로 완수가 된 계엄이다.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현재로써는 반복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다룰 때 형사재판에서의 증명력이 훨씬 더 높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증거들, 제시된 부분들에 부동의. 그러니까 이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증인신청이라든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증거들의 증거력, 증명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인신청 순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문제삼은 건가요?
[임주혜]
지금 이 체제를 보자면 어제 대표적으로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그런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당사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령관들이 되겠죠. 전 사령관들이 있고, 이 전 사렁관들에게 그 지휘 관계가 다시 하달되는 그런 구조인데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어떤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지휘체계 하에서 지시를 받고, 받고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으로부터 증인신문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증인채택의 순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여기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미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이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과정입니다. 계획표를 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2회나 공판준비기를을 거치고 왔습니다. 어제 또 있었던 것이 증거채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어떤 증거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지 다시 정리하고 가자. 특히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왔던 그 근거 중 하나로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한번 다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는 그 증거들이 어디서 온 증거인가, 누가 수집한 증거인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한 증거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정기적인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재판부가 꾸려졌을 때 이전과는 달리 다시 재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그 구조를 잡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미 지난달에 공판준비기일을 2회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공판준비기일까지 다시 거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재판부가 미온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판이 불리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추후 신청이 있다면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재판의 방청이나 촬영에 관해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언론사 등에서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익적인 목적,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현 촬영을 허가합니다. 어제 있었던 첫 번째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시간이 없어서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부터 진행될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신청만 있다면 충분히 촬영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이 전 과정 촬영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재판의 시작 직전, 피고인이 착석하는 부분이라든가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등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앞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황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데 이제 이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는 항목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써 지금 입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피의자 신분으로서 소환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동일한 혐의, 그러니까 내란죄로서는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없겠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판단에 따라서 체포영장 내지는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데 공판이 벌써 74번이나 열리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대장동 재판의 74차례 공판기일입니다. 벌써 74번이나 재판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돌려주었다, 이런 관련해서 뇌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관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증인도 방대하고요. 수사기록도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재판, 정확한 심리도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심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써는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 김혜경 씨도 2심 재판이 어제 열렸잖아요. 경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정치인 배우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거운동에 제한이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를 해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이 선고가 되게 되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선거운동에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구형되게 되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여러 견해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갖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통 소추라고 한다면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금 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재판이 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과연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학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이것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새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 즉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도 모두 멈추는 것이다라는 그런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견해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박성재 장관도 이 부분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는 취지의 정도의 발언만 하고 있어서 결국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앵커]
내란 재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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