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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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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짐·끼임 등 사망자 발생

    아주경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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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고용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이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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