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설치 인정...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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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MBC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아동센터 직원 A씨(20대·남)를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아동복지시설 여자화장실에 3~4cm 크기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카메라는 지난달 28일 다른 직원이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메라를 자신이 설치했다고 인정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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