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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 경찰, 숙취·반주 음주운전 일제 단속…하루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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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7∼8시, 오전 11∼오후 2시 단속…오는 30일까지 진행

    연합뉴스

    음주단속 중인 경찰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16일 하루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44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운전면허 취소가 21건, 운전면허 정지가 23건이었다.

    이번 음주단속은 지역 주요 교차로 등 음주운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숙취 또는 반주 운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7∼8시, 오전 11∼오후 2시 사이 실시됐다.

    올들어 경남에서는 지난 15일 기준 1천940건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잇따른다.

    지난 8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6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레미콘 차량을 몰다 주택을 덮쳐 그 안에 있던 70대가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출근 및 점심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 문제가 아닌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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