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자치경찰단 55명은 로터리 주변 도로 7곳에서 단속을 진행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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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급 '막내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경찰청에서 특별감찰을 시행한다고 엄포를 놓은 기간에도 음주운전한 경찰관이 줄줄이 잡혔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감찰 활동을 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었던 4일 전후로 경찰 내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이 기간 막내 경찰관의 일탈은 전국적으로 계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구대 소속 3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전남 지역의 B 순경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새벽 3시쯤 광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엔 광산경찰서 소속 C 순경이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순경급은 아니지만 부산 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직원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동료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되는 비상 상태였다.
일각에선 막내급 경찰의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지자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경찰 수장 공백이 겹친 만큼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직 내부 기강을 다시 잡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기간에도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입 경찰 교육 등 관련 대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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