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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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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2·사진)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업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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