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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국회사무처, 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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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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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가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본회의 방해 시도에 협조한 국방부 국회협력단과 국회 경비대의 국회 내 사무공간을 회수했다. 내란 당시 본회의장 봉쇄 임무를 받고 국회 본청에 침입한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 국회의사당 1층에 있는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 공간을 회수한다”며 “회의 지원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협력단과 경비대에) 이 공간을 제공해왔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으며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공간 대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내란 당일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고, 국회 경비대는 계엄군과 협조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채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사무처는 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특수 공용물 손상, 특수 건조물 침입, 국회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 당시 김 단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707 특임대를 인솔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청으로 진입했으며, 본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본청 일부 공간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기도 했다.



    국회사무처는 전임자의 출입증을 사용해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출입한 양재웅 국방부 협력단장(준장)에 대해서도 공문서 부정 사용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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