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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김영록 전남지사 "제주항공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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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탄력
    한국일보

    김영록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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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지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와 유가족협의회에서 건의한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추모 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17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단법인과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10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과 광주지역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와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특별지원방안도 시행된다.

    하지만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전담할 트라우마센터 설립 근거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남도는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가 법제화된 만큼, 기존 나주에 있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이수진, 김은혜, 서삼석, 권향엽, 문금주, 전진숙 국회의원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하며 "여야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참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가족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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