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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초고령사회에 대비 나선 법무법인 바른…'유언대용신탁'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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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100회 세미나를 진행 중인 조웅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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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A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다. 이중 한 명인 B씨에게는 기업을 물려주고 C씨에게는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지분을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현듯 C씨가 결혼 후 이혼 등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이 생겼다. 두려움은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C씨에겐 주식의 배당금만 받을 수 있도록 수익권만 부여하고 의결권은 B씨와 상의해 행사하도록 신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로펌들이 고령 인구 자산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도 상속신탁연구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지난 17일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제100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위탁자)이 생전에 재산을 신탁회사나 은행 등 수탁자에 맡기고 사망 후에는 정해둔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신탁 제도다. 유언장 없이 사후 재산 분배 계획을 신탁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사후 위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유언과 달리 생전에 계약으로 내용이 확정되기에 분쟁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다. 노화 등 후견 사유가 생긴 다음에서야 비로소 제도가 시작되는 성년후견제도와 달리, 미리 계획해서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단 장점도 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인 조웅규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생전에 자산을 맡겨야 한다는 점, 수수료 부담, 자본시장법 적용 등에 따른 문제 등 유언대용신탁의 단점을 해결할 묘수로 '신탁 선언 방식'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신탁 선언 방식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필요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자유로운 상속설계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실제로 조 변호사는 최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성 말기 암 환자에게 이 제도를 적용했다. 환자에겐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5살 아들이 있었다. 여성의 전재산은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뿐이었다. 문제는 이혼 소송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돼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여성은 조 변호사 조언에 따라 신탁 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차임을, 성년이 되면 부동산 원본을 이전받을 수 있게 수익권을 설정했다.

    한편 바른은 당일 세미나를 마친 뒤 바른 빌딩으로 장소를 옮겨 그간 100회를 이어오면서 발제한 주제를 엮은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도 진행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가사·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탁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12월 사내 연구 모임으로 출범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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