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서 검사·변호인 사망자 추락 위치 두고 공방…선고 6월 13일
창원지검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방호망 등 보호 조치를 충분히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락방호망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삼강에스앤씨가 처음부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사와 A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쟁점인 B씨가 추락한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A씨 변호인 측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B씨가 추락한 곳이 검찰이 주장하는 위치와 다르고 이 경우 A씨의 추락 방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당시 A씨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1심 공판 과정에서부터 B씨 추락 위치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줄곧 B씨가 선박 갑판하 2층 통로에서 핸드레일 소실 부분 사이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핸드레일이 견고하게 설치돼 안전장치가 설치된 갑판하 1층 통로에서 작업 도중 추락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자체 실험 영상 등을 재생하며 B씨가 떨어진 위치와 자세를 볼 때 갑판하 1층에서 떨어진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난간과 비슷한 형태의 난간을 만들어 가져와 A씨 변호인 측 주장대로는 B씨가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A씨 변호인 측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본다"며 "작업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다시 이번 사고가 일어난 만큼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이 사고는 목격자가 없어 추락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추정 유추해 A씨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갑판하 1층에서 떨어졌다면 공소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6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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