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선 전 끝내지 않으면 정치 공방 중심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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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 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사실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달) 8일, 9일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제가 일관되게 이건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빠른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이 사건을) 털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해석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돼 계속 정치적 공방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당일 첫 심리를 진행하고 이날 두 번째 심리를 열어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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