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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전교조 세종지부, 아동학대 벌금형 유치원 교사 징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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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위해 최종심 판단 때까지 징계 유보해야"

    연합뉴스

    "교사 징계 유보하라"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과격한 몸부림에 떼를 쓰는 아이를 진정시키려다 아이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4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세종시교육청을 규탄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2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 교육청은 관련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을 약화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법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최종심 판단이 날 때까지 징계위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3년 6월 19일 세종시 한 유치원 교사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달래려다 아이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됐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지켜보던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이날 전교조 세종지부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교육청은 이날 진행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15일 이내 당사자에게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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