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위해 최종심 판단 때까지 징계 유보해야"
"교사 징계 유보하라" |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세종시교육청을 규탄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2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 교육청은 관련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을 약화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법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최종심 판단이 날 때까지 징계위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3년 6월 19일 세종시 한 유치원 교사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달래려다 아이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됐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지켜보던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이날 전교조 세종지부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교육청은 이날 진행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15일 이내 당사자에게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