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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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25일 담화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이 부정됐다"고 말했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개념이다. 이어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한국에 다시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7세 무렵 일본 위안소로 보내진 故길모 할머니 유족이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원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한 건 3번째다.
그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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