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美 관세 대응 5대 중점사항 설명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만 경제부는 다음 달 7일부터 대만산(MIT)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미국 수출 화물 원산지 성명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만 북부 지룽 항구. 연합뉴스 |
경제부는 세관 신고 서류 중 하나인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고, 위반할 경우 무역법에 따라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서류의 첨부 목적은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중국 기업의 원산지 세탁 방지 등 위반 행위를 전면 차단하고 대만 경제 무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북부 지룽에서 열린 현지 산업계 인사와의 좌담회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처하기 위한 5대 중점 사항을 설명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좌담회에서 ▲대만-미국 간 '0% 관세' 논의 ▲농공업, 천연가스(LNG), 군수 분야 등 대미 구매 확대 ▲전자 정보통신 관련 산업 등 미국 투자 확대 ▲비관세 무역 장벽 적극 해결 ▲ 원산지 세탁에 대한 미국 우려 해결 등 추진을 통해 현재의 상호 관세 문제 해결과 수출 확대, 대만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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