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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검찰, 노태우 일가 계좌 추적 착수···‘300억 비자금’ 수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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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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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해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재산 분할에 그 기여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내용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그 메모엔 ‘선경 300억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최 전 회장은 선경건설 명의로 해당 어음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돈이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0~1990년대 해당 비자금을 형성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이후 비자금 은닉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추가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이나 몰수를 할 수 있다.

    오래전 형성된 비자금인 만큼 검찰의 자금 흐름 분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한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및 환수 등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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